지방.소형은 이미 면제 감면 혜택서울.인천경기 규정 달라 확인을
양도소득세와는 달리 아파트를 매입할 때 내야하는 취득ㆍ등록세는 지난 5월23일부터 수도권지역에서도 전용면적 18~25.7평 규모의 신규주택에 한해 25% 감면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이미 지방과 전용면적 18평이하의 소형주택에는 취득ㆍ등록세 면제 및 감면 혜택이 부여된 상태다.
그러나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 3개 시도는 각 지역의 형편에 따라 각각 다른 규정을 적용하고 있어 주택을 구입할 경우 관련 규정을 확인해봐야 한다.
경기도는 지난 5월 23일 이후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신축주택 뿐 아니라 지난해 99년 7월 1일부터 올 5월 22일 전에 분양계약 체결한 주택도 8월 6일 이후 잔금을 내고 입주했을 때 세금을 감면해 주고 있다.
또 같은 기간(99.7.1~2000.5.22) 동안에 분양계약 체결한 주택의 분양권을 매입, 8월 6일 이후 입주했을 때에도 취ㆍ등록세 25%를 감면해 주고 있다. 5월 25일 이후 계약분의 분양권 매입시에도 25% 세금을 깍아준다.
이에 비해 서울시는 5월 23일 이후 최초 분양계약한 신축 공동주택만 감면해 주고 있으며, 분양권 매입자도 이 이후 최초로 분양계약 체결한 주택의 권리를 승계받았을 때만 인정해 주고 있다.
인천시는 최근 시세감면조례를 입법예고 하면서 5월 23일 이후 분양계약 체결한 신축주택에 대해서 세금을 감면해 주기로 했으나 소급 적용과 분양권 매입자에 감면 세부 운용지침은 아직 확정 짓지 못한 상태다.
이종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