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롯데야구단 CCTV감시 인권침해"

인권위, KBO에 재발방지책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 구단이 소속선수들의 숙소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선수들을 감시한 것에 대해 인권침해라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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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인권위는 롯데 구단이 선수들에 대한 헌법상 사생활의 비밀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결론짓고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에게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 표명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롯데 구단은 지난해 4월 초부터 6월 초까지 두 달간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원정경기시 선수들이 묵는 호텔에 CCTV를 설치해 훈련이 이뤄지지 않는 새벽시간에 선수들이 출입하는 것을 확인했고 운영매니저는 확인내용을 구단 측에 지속적으로 보고했다. 구단은 사전에 선수들의 동의를 구하거나 선수들에게 사전 통보 없이 CCTV를 설치했으며 선수들은 감시당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따르면 인권침해 진정사건의 조사 대상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학교 등으로 제한되며 사인(私人) 간 침해로 볼 수 있는 구단과 선수 사이의 사건은 인권위의 조사나 권고의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선수에 대한 효율적 관리와 통제라는 이름 아래 스포츠계 전반에 퍼진 선수들의 인권 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직권으로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 하지만 인권위의 의견 표명이나 권고는 법률상 강제력을 갖고 있지는 않다.


양사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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