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내일부터 이틀간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1만1천명 등록예상… 18일 선거운동 시작

오는 31일 실시되는 제4회 동시지방선거후보자 등록이 16일부터 이틀간 전국 광역시.도와 시.군.구 선관위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지방선거 출마 희망자들은 재산.납세.병적기록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기록과 최종 학력증명서 등의 첨부서류를 구비해 관할 선관위에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접수를 마치면 된다. 특히 납세와 관련해 후보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최근 5년간 소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납부 실적 및 체납 기록까지 신고해야 한다. 소속 정당이 있는 후보는 정당후보자 추천서도 첨부해야 한다. 또 출마대상 공직에 따라 광역단체장 5천만원, 기초단체장 1천만원, 광역의원 300만원, 기초의원 200만원의 선거기탁금을 각각 납부해야 한다. 유효득표수의 10~15%를 득표할 경우 기탁금의 절반을, 15% 이상 득표자는 기탁금 전액을 되돌려 받을수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재 예비후보로 등록한 인원 1만2천여명보다 적은 1만1천여명의 후보가 등록해 2.8대 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4천415명 선출에 1만918명의 후보가 등록한 2002년 지방선거 때의 경쟁률2.5대 1을 다소 상회하는 수치다. 공식선거운동은 후보등록 마감 다음날인 18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30일까지 13일간 진행된다. 이에 따라 후보등록과 동시에 선거운동에 돌입했던 2002년 지방선거때와는 달리 등록 첫날에는 접수창구가 다소 한산한 대신 마지막날인 둘째날 접수가 몰릴 것으로선관위측은 전망했다. 예비후보자는 명함 배부, 홍보물 1회 발송 등 제한적 선거운동만 허용되지만,정식후보로 등록되면 공개 장소에서 차량.확성기를 이용한 거리 유세와 전화 및 문자메시지 홍보가 허용되는 등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가능해진다. 예비후보자 단계 때 2~5명에 불과했던 유급 선거운동원도 일부 광역단체의 경우수백명까지 늘어나는 등 조직적인 선거운동도 벌일 수 있다. 선관위는 후보등록 개시일인 16일부터 사실상 선거운동이 시작된다고 보고 후보자 등록 현황과 부정선거 발생 여부 등 선거부정 신고.제보 체제를 24시간 가동키로했다. 선관위는 이어 17일 부재자 인명부를 확정하고 25~26일 양일간 부재자 투표를실시한다. 선관위는 부재자 투표 대상 확대로 부재자 투표자 규모가 2002년 지방선거 당시 90여만명에서 150만명 수준까지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선관위는 22일까지 전국에 선전벽보를 부착하고 선거 일주일 전인 24일 선거인명부를 확정한 뒤 26일 개표소 공고와 함께 책자형 선거공보 및 투표 안내문을 유권자들에게 발송한다. 선거 당일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 동안 진행되지만 선관위는정치 무관심과 독일 월드컵축구의 영향 등으로 투표율이 2002년 지방선거 당시 48.9%와 비슷하거나 다소 저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광역단체장 16명, 기초단체장 230명, 지역구 광역의원 655명, 비례대표 광역의원 78명, 지역구 기초의원 2천513명, 비례대표 기초의원 375명등 모두 3천867명의 지자체 선출직 공무원이 새로 뽑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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