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채무자 파산으로 빚 못받으면 이자 비과세

최근 1년간 같은 사람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 주고 원금과 이자 가운데 일부를 받았지만 채무자가 파산해 나머지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지 못했다면 이미 받은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30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채무자의 파산으로 돈을 전액 회수하지 못했을 경우 이미 회수한 원금과 이자소득을 합한 금액이 처음 빌려 준 원금보다 적을 때에는 이자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며 이런 결정을 내렸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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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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