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독자칼럼] 군가산점 美선 왜 합헌인가

연방최고법원은 1979년 매사추세츠주의 군필자에 대한 취업우선권 부여는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합헌이라고 판결했다.판결이유는 첫째, 군필자들에 대한 고용우선권은 군필자들의 군복무의 희생에 대한 보상, 제대 후 사회생활로의 복귀를 위한 편의, 애국적 임무수행의 조장 및 충성스럽고 규율있는 인력들을 주정부 공무원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고안된 방안으로서 전통적으로 정당화됐다. 둘째, 표면상 성별에 대하여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법률이 여성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불균형하게 심대할 경우 의문이 제기될수 있을 것이다. 셋째, 그러나 이 법률에서의 「군필자」의 정의는 성별에 대하여 항상 중립적이었고 매사추세츠주가 군필자의 지위를 군복무를 필한 여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일관되게 정의해 온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동 법률은 어떤 경우라도 성별에 근거한 구분으로서만 설명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상당 수의 군미필자들이 남성들이며, 모든 군미필자들(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도)이 불이익을 받게 된다. 네째, 매사추세츠주가 군필자들에게 우선권을 부여한 것이 여성을 위한 차별을 목적으로 한것은 아니다. 다섯째, 이 법이 여성에 대한 부정적 결과를 의도하지 않았다 고 말하는 것은 솔직하지 않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적 목적」이란 자의적인 선택으로서의 의사나 결과에 대한 인식으로서의 의사 이상의 것을 의미한다. 「차별적 목적」이란 정책졀정자가 어떠한 특정 행위의 양태를 최소한 일정부분 「특정 그룹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라는 이유로」 선택하거나 추인한 것을 의미하며, 단순히 「특정 그룹에 대한 부정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선택하거나 추인한 것을 의미하지는 아니한다. 매사추세츠주 군필자의 우선권을 창설하고 확대하는 입법행위 전체를 고려할 때, 그 법률은 그 목적하는 바 그대로이다. 즉 성별여하를 불문한 군미필자에 대한 군필자의 우선권이지, 여성에 대한 남성의 우선권이 아니다. 여섯째, 군필자에 대한 우대정책은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 성적만으로 선발해야 한다는 일반적 견해에 대해 세련되지 못한-많은 사람들의 주장처럼, 불공정한- 예외를 의미한다. 전후에는 그러한 법률들이 사실상 아무런 반대없이 제정되어 왔으나 평화시에는 동일한 법률들이 비민주적이고 현명하지 못한 것으로 비쳐져 왔다. 그러나 수정헌법 제14조(평등원칙)는 「악법의 피난처」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매사추세츠주가 군필자에게 부여한 상당한 혜택은 일면 현명하지 못한 정책을 반영할 수도 있으나 신청인은 그 법률이 남녀차별의 의도로 제정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했다. 한번 쯤 시간을 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으렵니까. 왜 가장 여권이 신장된 국가 중의 하나인 미국의 연방 최고법원이 이러한 판결을 내렸는지를? 재미 인터넷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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