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생활

프랜차이즈 집안싸움 번지나

파리바게뜨 가맹점 부가세 추가징수

"POS자료 동의없이 유출"… 점주, 본사에 손배소 검토

"점주 - 국세청간 문제" 본사는 개입불가 고수

"세금 폭탄 떨어질라" 他 프랜차이즈도 긴장

국세청이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들에게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징수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가맹점주들이 본사에 법적 대응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가맹점주와 본부간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가맹점주들은 판매시점관리시스템(POS) 자료를 국세청에 유출한 데 대해 가맹본부를 비난하면서 본사를 대상으로 민·형사상 소송에 나서겠다는 입장인데 비해 가맹본부는 이번 사태가 가맹점주들과 세정 당국간의 문제로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국세청은 뚜레쥬르, 놀부, 카페베네, 크린토피아 등 다른 프랜차이즈에도 부가세를 추가로 징수할 방침이어서 프랜차이즈 업계 전체에 파장이 예상된다.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들로 구성된 가맹점주협의회는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하도록 방치한 본사에 책임을 물어 민·형사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강성모 협의회장은 9일 "본사가 세무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국세청에 가맹점주들의 POS 데이터를 동의 없이 유출했다"면서 "본사 측은 국세청이 강제적으로 가져갔다고 주장하지만 국세청 측은 협조 하에 가져갔다고 밝힌 만큼 이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어 손해 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당장은 2월15일까지 국세청에 소명하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3,200명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어 곳곳에서 파산 등의 무서운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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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들은 이달초 2011~2012년 부가세 누락분을 납부하라는 안내문을 받고 실제 매출과 신고 매출 간 차이에 대한 소명 준비에 들어갔다. 현재까지 대상 점포가 600여개로 알려졌지만 가맹점주협의회 측은 부가세 2기 확정신고일인 오는 25일까지 1,900여개 점포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파리바게뜨 본사측은 그간 각 가맹점주는 독자적으로 세무사를 고용해 세금처리를 해 온데다 이 사안은 가맹점주와 세무당국간의 문제인 만큼 개입에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본사 업무는 가맹점주 교육에 국한돼 있지 세무는 본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라면서 "더욱이 개인 정보 유출은 이득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데다 사실상 국세청의 강제적인 요구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프랜차이즈협회는 이번 사태에 대해 가맹사업자단체가 가맹본부를 상대로 잘못된 방향으로 단체행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임영태 프랜차이즈협회 사무국장은 "본사가 탈세, 탈루를 비호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은 맞다"면서 "본사가 가맹점에 해줄 수 있는 것은 계산서 발행 등 세금 납부를 위한 지원 정도에 국한돼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POS 자료가 마케팅 판매 관리를 위한 자료지 세무 자료로 활용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충분히 국세청에 전달했다"며 "현실적으로 가맹점주들이 수년치 자료를 제대로 보관·관리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국세청은 일정한 계도기간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이 뚜레쥬르, 놀부 등 다른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에도 POS 매출자료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져 업계가 전전긍긍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세금 추가 징수 요구를 받았다가 국세청이 추징을 일단 보류한 뚜레쥬르의 경우 본사 측이 사태 파악에 들어갔다. 뚜레쥬르 본사 관계자는 "이미 학습 효과가 있는 만큼 차분히 대처하겠다"며 "가맹점이 소명할 수 있도록 적법한 테두리 안에서 소명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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