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밀·설탕 등 11개 품목 관세율 인하 연장

밀, 옥수수, 설탕 등 11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이 연장된다.

사료값 상승으로 고충을 겪는 축산농가 지원을 위해 사료용 원료에 대한 관세는 없애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할당관세 적용품목을 현행 69개에서 52개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하반기 할당관세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할당관세는 특정 품목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해 기본관세율에 40%포인트 범위에서 세율을 내려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탄력관세제도다.

기재부는 이달 30일로 할당관세가 만료되는 28개 품목 중 제분용 밀 등 11개 품목의 적용을 연장하고 나머지 17개 품목은 적용을 종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에는 12월 31일 만료되는 41개 품목을 포함해 총 52개 품목에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품목별로 보면 밀, 옥수수를 비롯해 조주정, 맥아 등 주류원료는 수급안정화와 물가안정을 위해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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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관세율 30%를 적용하는 설탕은 세율 불균형을 조정하고 설탕시장의 경쟁촉진을 위해 연장 품목에 포함됐다.

공업용 요소, 페로크로뮴, 새끼뱀장어, 탄산이나트륨은 수입가 상승과 관련 산업 지원을 위해 수입물량 전량에 할당관세가 연장된다.

12월말 적용만료가 되는 품목 중에서 축산농가의 영농비 경감을 위해 비트펄프, 면실피, 유(乳)조제품, 동식물성유지에 대한 할당세율은 추가로 인하하기로 했다.

기본세율 5%인 이들 제품은 상반기 할당세율 2%가 적용됐으나 하반기에는 0%가 적용된다.

사료용 근채류는 연 60만t이던 한계수량을 연 80만t으로 늘리기로 했다.

하반기 할당관세 규정안은 25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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