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공정, 한전자회사 공정법 예외적용 있을수 없는일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현재 재벌계열사 1~2개에 대해 부당내부거래를 조사하고 있다"며 "상반기 중 불법행위가 있는 기업에 대한 상시조사시스템을 운영해보고 성과가 없을 경우 종전과 같은 대규모 직권조사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한국전력 자회사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예외적용에 대해 "들은 바 없으며 예외적용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공기업이라고 해서 공정거래법의 예외적용 대상이 될 수는 없다"며 "산업자원부에 보낸 업무협조에서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행위 심사지침'을 잘 준수해달라는 것이 와전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근 정ㆍ재계 간담회에서 재벌에 대한 규제완화를 요구한 것과 관련, "10대 이하 하위그룹들이 4대그룹에 비해 부당내부거래 빈도가 4배나 높다"며 "대규모기업집단 지정대상 축소를 포함한 30대그룹 지정제도 개정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 위원장은 언론사 조사와 관련, "일부 언론사에 대한 조사가 늦어져 4월 말까지 조사기간이 연장될 것"이라면서 "경제지와 지방지ㆍ스포츠신문 등 다른 언론사에 대한 조사계획은 현재로서는 없고 지금 진행 중인 조사가 끝나는 대로 추가 조사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권구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