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행위가 드러난 채권추심인은 향후 3년간 관련 업무를 할 수 없게 된다.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빚 회수 절차가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채권추심인에 대한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 법적인 처벌도 있었지만 업계 차원에서 자율 정화를 외치면서 제재조치를 시행하는 것은 처음이다.
김석원(사진) 신용정보협회장은 공정한 채권추심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 2일부터 '불법추심정보의 집적ㆍ활용에 관한 규약'을 시행함과 동시에 선진적인 채권추심 행위가 자리하도록 이 같은 내용의 업계 자율 규제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현재 신용정보협회는 29곳의 신용정보회사를 회원사로 두고 있다.
규약에서는 법률 위반행위가 있는 위임직 채권추심인을 3년간 추방할 예정이다. 법률 위반행위에는 공정추심법을 위반해 과태료를 5년 이내에 2회 이상 부과 받은 경우, 형사고소ㆍ고발된 경우, 소속 채권추심회사의 범위를 벗어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한 경우 등이 포함된다.
신용정보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위임직 채권추심인의 등록여부 및 소속회사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했다.
현재 제도권에 들어와 있는 채권추심인의 숫자는 1만5,000명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