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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동건설 부도 불똥, 세종시 이전 공무원에 튀나

대납하던 아파트 중도금 이자<br>계약자가 수천만원 내야할 판<br>발코니 확장비도 떼일 처지에

극동건설이 세종시와 충남 내포신도시에서 공급한 아파트를 특별공급 형식으로 분양 받았던 공무원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극동건설이 그동안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를 당장 이달부터 지불해야 할 처지에 놓인데다 미리 납부한 발코니 확장비용도 떼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법정관리를 신청한 극동건설이 시행 또는 시공 중인 주택분양 사업장은 전국 12곳(5,243가구)으로 보증금액만 9,013억원에 달한다. 이 중 극동건설이 직접 시행ㆍ시공 중인 곳은 세종시 L2ㆍL3ㆍM4블록과 충남 내포신도시 등 4개 사업장(2,280가구, 보증금액 3,280억원)이다.


문제는 극동건설이 부도를 내면서 이들 사업장에서 공급한 아파트를 분양 받은 계약자들이 당초 약정했던 혜택을 받기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특히 이들 아파트 대부분은 세종시 이전 공무원들과 충남도청 이주 공무원들이 특별공급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단지다.

극동건설의 중도금 이자 대납 이행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아파트를 분양 받은 공무원들은 수천만원의 이자를 물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더욱이 공무원들은 분양보증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발코니 확장비용도 떼일 처지에 놓였다. 중도금 이자를 제때 납부하지 않고 연체할 경우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수도 있다.


대한주택보증의 한 관계자는 "중도금 무이자 혜택과 발코니 확장비 선납은 계약자와 분양자ㆍ은행 간 약정이기 때문에 분양보증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분양보증 대상은 계약서상 계약금과 중도금 등에 대한 환급이나 공사 완료를 통한 정상적 입주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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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분양 받은 공무원들은 최근 법원이 건설사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기존 계약자와 약속한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채권으로 인식, 변제하도록 한 결정에 한 가닥 기대를 걸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워크아웃을 거치지 않고 법정관리를 신청했던 LIG건설과 워크아웃을 진행하다 최근 법정관리에 들어간 우림건설 등이 분양 중이던 아파트의 중도금 무이자 혜택은 채권은행과의 협의를 통해 유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극동건설의 한 관계자는 "기업회생 개시 결정이 날 경우 회사가 자체적으로 회생하기 위해서는 시행과 시공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세종시 사업장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계약자와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지고 이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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