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외국 헤지펀드들 원화 자금조달 허용

연말부터…국내기업 원화증권발행 허가제 폐지


외국 헤지펀드들 원화 자금조달 허용 연말부터…국내기업 원화증권발행 허가제 폐지 김영기 기자 young@sed.co.kr 올해 말 자본거래허가제 폐지에 맞춰 앞으로 외국의 헤지펀드들이 국내에서 맘대로 원화를 빌릴 수 있게 된다. 달러를 갖고 들어와 원화로 바꾸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아울러 우리 기업(금융기관)들도 앞으로는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단기로 원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정부는 그동안 국내인이 해외시장을 통해 환투기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이를 허가제로 묶어왔다. 19일 외환당국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의 '외환거래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이번주 안에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자본거래허가제가 일몰조항으로 연말에 폐지되기 때문에 후속 보완책으로 마련됐다. 정부는 우선 헤지펀드를 비롯한 비거주자들이 국내 시장에서 손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비거주자들에 대한 10억원 이상 원화 차입이나 100억원이 넘는 원화증권, 1년 미만의 단기증권 발행 등 허가제로 돼 있는 3개 항목의 규제를 풀어주기로 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외국펀드의 자금 조달이 허가제로 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허가 실적이 전혀 없었다"며 "규제를 풀기로 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지만 시장에 맡기는 대신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서는 또 국내 거주자들이 해외에서 단기로 쉽게 원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이 신고만으로 뉴욕 등 해외금융시장에서 3개월짜리 원화증권 등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환투기 때문에 원화 차입을 규제해왔다"며 "다만 우리 기업들의 신인도가 아직 원화로 증권을 발행할 만큼 높지 않아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5/10/19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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