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환변동보험 최장 결제기간 6개월로 늘린다

수출보험공사는 28일 환변동보험의 최장 결제기간을 이날부터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수보의 환변동보험은 중소기업들의 대표적 환위험 관리수단이었으나 외환시장 혼란으로 환율이 급변동하면서 운영이 어려워져 지난해 10월 판매가 중단됐으며 이후 11월 판매가 재개됐으나 결제기간은 3개월로 제한돼왔다. 이런 제약 탓에 지난해 수보의 전체 환변동보험 인수규모는 14조5,252억원이었지만 4ㆍ4분기에는 5,175억원에 불과했다. 수보의 이번 결제기간 확대에도 불구하고 외환시장이 여전히 불안한 탓에 헤지 정도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수보의 한 관계자는 “국내 외화자금시장에서 달러 유동성 부족으로 결제기간 6개월인 환변동보험의 보장환율은 청약시 환율보다 12~13원 이상 낮은 상황”이라며 “기업들이 이를 감안해 환변동보험 청약시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수보는 28일 잡 셰어링 실천 차원에서 노사가 합의해 신입사원의 임금을 25% 삭감하고 채용을 늘리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수보는 현재 대졸초임이 3,900만원 수준인데 이중 900만원 정도를 삭감해 3,000만원으로 낮출 계획이다. 이 경우 30% 정도 추가 채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 신입사원 임금을 낮춰 추가 채용을 늘리자는 논의는 많았으나 노사가 합의해 시행하기로 확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