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투신협회는 투자자에게 투신상품을 올바르게 인식시키고 회원사간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최근들어 급증하는 전자매체 광고에도 사전심사를 실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광고·선전에 관한 지침」개정안을 만들어 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밖에 현재 금지하고 있는 펀드 비교광고를 허용하는 대신 편입비율, 펀드규모, 운용기간 등에서 동종펀드간의 비교광고로만 제한할 예정이다. 다만 회사별로 실현 수익률을 광고할 경우는 실적이 상위그룹인 펀드와 하위그룹인 펀드를 함께 동수로 게재해야 한다.
실현수익률 광고시 연환산 수익률을 나타낼 수 없고 운용기간 및 종합지수 등을 함께 표시하고 주식형 상품의 경우 설정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 경과해야한다.
이병관기자COMEO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