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안전 불감증' 고양터미널 화재 관련자 무더기 기소

검찰, 공사 책임자 등 25명

지난 5월 화재발생으로 69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사고는 안전수칙을 무시하고 자격 없는 업체가 소방시설을 맡는 등 안전관리를 부실하게 해서 초래된 인재였음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이에 따라 화재 관련자 25명에 대해 무더기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17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심재천 부장검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설비공사 현장소장 A씨와 가스배관공사 작업반장 B씨 등 7명을 구속기소하고 발주업체 담당자 등 1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5월26일 고양터미널 지하 1층에서 씨제이푸드빌 개점 일정에 맞추려 안전수칙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작업을 진행, 화재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화재는 가스배관 용접작업을 진행하던 중 새어나온 가스에 용접불꽃이 튀어 발화된 뒤 가스배관 77㎝ 위쪽 천장에 도포한 마감재 '우레탄 폼'에 옮겨붙으며 확산됐다.


가스관 중간 밸브 위쪽에서 다른 공사를 하던 작업자가 실수로 밸브를 밟으며 열린 것이 가스 누출 원인이었다. 불이 우레탄 폼에 옮겨붙자 맹독성 가스가 대량 발생하고 에스컬레이터 공간을 타고 지상 2층까지 58초 만에 급속도로 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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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1층 스프링클러와 전원이 차단돼 초기 진화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화재연동장치 수동전화으로 화재경보와 대피방송이 뒤늦게 이뤄졌다. 이에 따라 지상 2층 밀폐공간에 있던 피해자들은 유독가스에 마시고 대피하지 못했다. 원청기업은 애초부터 자격과 경험이 없는 업체에 가스배관공사와 소방시설공사를 맡긴 사실도 드러났다.

공사업체들은 작업계획을 마련할 때 안전조치를 포함하지 않았고 실제 용접작업을 하면서도 현장에 소화용구조차 비치하지 않았다.

이들은 가스배관공사를 하면서 공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지하 1층 스프링클러 배관 내의 물을 빼냈으며 용접기능사 자격이 없는 근로자를 고용해 작업을 진행했다.

검찰은 앞으로 감독기관이나 공무원 등의 비위나 직무유기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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