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년퇴직자 재고용땐 장려금

고령자 신규채용도… 최초주택구입자금 1조 투입내년 상반기부터 고령자를 신규 채용할 경우 1인당 월 25만원씩 6개월간 지급하는 신규채용장려금제도의 적용대상이 현행 '55세 이상 60세 미만'에서 '5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60세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한 회사에도 6개월간 총 150만원이 지원된다. 정부는 20일 김석수 총리 주재로 중앙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연말연시 동절기 소외계층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또 내년에 처음으로 집을 사려는 무주택 서민에게 주택구입자금으로 최대 7,000만원(연리 6%, 3년 거치 17년 상환)까지 총 1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어 정년을 58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정년 퇴직자를 재고용할 경우 처음 6개월간은 1인당 월 30만원씩, 이후 6개월은 월 15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또 60세 이상을 고용하면 1인당 월 30만원씩 1년간 총 360만원이 지원된다. 정부는 아울러 내년 2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세대, 모자 가정, 미혼모 세대 등이 국민임대주택(14~17평형)을 신청할 경우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할 때 농지조성비를 수도권의 경우 50%, 지방은 전액 감면해 입주자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내년 재래시장의 리모델링사업에 750억원을 투입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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