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강남권 신혼부부주택 '그림의 떡'

전용면적 80㎡ 분양가 6억원 넘어<br>후분양제로 자금마련 기간도 촉박<br>래미안 서초 스위트 청약접수 '0'


강남권에서 공급되는 신혼부부용 주택이 정작 신혼부부들에게는 ‘그림의 떡’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후분양제가 적용되는 재건축 아파트들의 경우 분양부터 입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남짓에 불과하기 때문에 목돈이 부족한 ‘주택구입능력이 낮은 저소득 신혼부부’에게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5일 강남권에서는 처음으로 분양된 ‘래미안 서초 스위트’의 신혼부부용 주택은 청약이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 강남 한복판이어서 교통 등 입지여건이 좋은데다 인근에 대단지가 형성돼 높은 관심을 끌 것으로 예상됐지만 청약률 ‘0’을 기록한 이유는 신혼부부가 감당하기에는 분양가가 높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서초 스위트의 일반공급분(이월된 신혼부부 물량 포함)은 전용 80㎡가 1.83대1, 112㎡가 5.8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1순위에서 모두 마감됐다. 신혼부부 물량으로 공급됐던 서초 스위트 전용 80㎡의 분양가는 5억9,440만~6억5,820만원선. 게다가 후분양제 적용으로 내년 1월 입주가 예정돼 있어 5개월 만에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반면 신혼부부용 소형분양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은 월소득이 257만2,802원 미만(2007년 외벌이 기준ㆍ맞벌이는 367만5,431원)이어야 하기 때문에 부모 등 외부의 지원이 있지 않는 한 사실상 청약이 불가능하다. 삼성물산의 한 관계자도 “연소득 3,000만원 안팎인 무주택자가 6억원가량의 주택을 구입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고가의 신혼부부 주택이 인기지역에서 공급될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제도가 자금여력을 갖춘 부모에 의해 자녀증여용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청약요건이 까다로워 일반공급분에 비해 경쟁률이 낮기 때문이다. 반포의 한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돈 있는 사람들에게 증여세는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며 “투자가치만 확실하다면 얼마든지 증여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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