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자녀에 주는 주택 증여세 면제를"

건설업계, 부동산시장 활성화 방안 인수위 건의

건설업계가 주택 매매수요를 늘리기 위해 자녀에게 증여하는 주택에 대해 증여세를 면제해 달라고 새 정부에 건의했다. 이와 함께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가 진행 중인 건설사의 경영난 타개를 위해 보증기관의 공사보증을 확대해 줄 것을 요구했다.

3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주택산업연구원 등 5개 건설관련 단체 및 민간 연구기관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시장 활성화 방안을 인수위에 건의했다.

특히 부동산시장 활성화 방안 중 하나로 일본식 주택 증여세 비과세 조치를 요구했다. 일본은 직계존속에게서 주택을 증여 받은 20세 이상 사람에게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조치를 2010년부터 시행해 왔다. 이 때문에 일본 신규주택착공건수는 2009년 77만5,000가구에서 2010년 81만9,000가구로 5.6% 증가했다.


업계에서는 국내 베이비붐 세대도 일본처럼 자산과 소득수준이 이전 세대보다 높아 이들을 주택시장으로 유인할 필요가 있으며 이 때문에 증여세 비과세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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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는 또 건의문을 통해 ▦보금자리주택 공급 최소화 ▦정비사업 활성화 ▦취득세율 인하 ▦분양가상한제 폐지 ▦총부채상환비율(DTI)폐지 ▦후분양제 도입 반대 ▦하우스푸어 지원 등을 요청했다.

이와는 별도로 대한건설협회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건설사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공사를 수주했을 때 필요한 보증기관의 보증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협회가 시공능력평가 150위권 내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건설업체 23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4.9%가 구조조정 과정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보증기관의 보증확대를 꼽았기 때문이다.

김민형 건설산업연구원 건설정책연구실장은 "회생 기회를 공평하게 부여해야 한다"며 "채권단의 지원과 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성호 기자 junpar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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