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는 25일부터 중도금 모기지론에 대한 개인신용등급 차별을 없애 신용등급 10등급 가운데 6등급 이상을 받으면 등급에 관계없이 담보대출비율(LTV)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6등급 이상 고객 가운데 대출 상환금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부채소득비율(DTI)이 3분의 1 이하인 고객은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70%의 LTV를, DTI가 3분의 1을 초과하는 고객은 60%의 LTV를 각각 적용 받게 된다.
주택금융공사는 7등급 이하의 고객에는 대출보증을 해주지 않고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종전까지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대출보증 금액을 8,800만∼2억원까지 차등화했지만 앞으로는 신용등급이 6등급 이상이고 대출대상 물건의 가치가 동일하면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같은 금액의 대출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금융공사는 또 중도금 모기지론을 정식 모기지론으로 전환해줄 때 부과했던 보증료율을 연 0.8%에서 0.3∼0.4%로 내리고 소득증빙이 어려운 고객들을 위해 급여통장도 소득 증빙자료로 인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