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내달부터 쇠고기·쌀 원산지 표시해야

농식품부 개정안 입법예고…돼지고기·김치류는 연말부터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에 맞춰 이르면 오는 6월부터 모든 식당과 패스트푸드점ㆍ단체급식소 등은 쇠고기와 쌀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또 연말부터는 돼지고기ㆍ닭고기ㆍ김치류 등도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8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위생법상 구이용 쇠고기에 한해 300㎡ 이상의 일반음식점에만 의무화된 원산지 표시가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식당으로 확대된다. 구체적으로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 등이 해당된다. 원산지 표시 대상은 ▦소ㆍ돼지ㆍ닭고기 등 축산물 가공품을 이용해 구이ㆍ탕ㆍ찜ㆍ튀김 등으로 조리해 판매되는 것 ▦쌀과 곡류 등을 혼합ㆍ조리 판매하는 밥류(떡ㆍ죽ㆍ면ㆍ식혜 제외) ▦식사와 함께 반찬으로 제공하는 배추김치 등이 포함된다. 원산지 표시는 국내산일 경우 ‘국산’이라고 표시하고 국산 쇠고기인 경우 한우ㆍ육우ㆍ젖소 등의 종류까지 밝혀야 한다. 또 수입산은 수입국가명을 명시하고 국산과 수입산이 섞였을 때는 혼합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 표시를 위반했을 경우 3년 이하 징역과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100만~500만원의 과태료와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농식품부는 6월17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쳐 쇠고기에 대한 원산지 표시는 가급적 빨리 시행하기로 했다. 또 식품위생법에 따라 쌀은 6월22일, 돼지고기ㆍ닭고기ㆍ김치류는 12월22일부터 각각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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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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