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선금이용과 관련해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도록 선금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조달청은 창업초기 기업 등 선금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기업을 위해 나라장터와 종합쇼핑몰을 통해 선금제도 및 이용절차 등 소개하는 한편 보증수수료 등 보증사별 보증조건을 나라장터에서 비교ㆍ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하도급자 등이 원도급자의 선금이용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해 하도급자의 대금체불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대기업에 비해 선금 보증 수수료 요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소기업에 대한 선금보증 수수료 요율을 인하하고 선금 채권 확보시 기준 이자율 적용을 의무화해 기업의 비용부담을 경감해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