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아이메카, 회계처리 위반 중징계 하한가

아이메카가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와 대표이사 검찰 고발조치 소식에 하한가로 추락했다. 7일 아이메카는 65원 하락해 4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아이메카는 회계처리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2억3,100만원의 과징금과 대표이사 해임권고 및 검찰고발, 3년간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받았다고 전일 공시했다. 코스닥시장본부도 전일 아이메카를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했다. 아이메카는 지난해 3월17일과 올 1월 26일 횡령설에 대한 조회공시 요구에 허위로 공시했다고 코스닥시장본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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