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공무원행동강령을 개정, 공무원과 지도·감독 관계에 있는 유관기관에 해당 공무원 가족의 채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채용공고 매체는 대구시와 유관단체 홈페이지는 물론 지방공기업 경영정보사이트, 고용노동부 워크넷, 채용대행업체, 일간신문 등으로 다양화한다.
또 채용절차에 필기시험 도입을 의무화하는 한편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해 채용전형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유관기관 임·직원 및 공무원은 서류 및 면접시험위원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특히 채용청탁 등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고 청탁이 명백하게 드러날 경우 합격취소 요구와 함께 신상공개도 병행키로 했다.
변경된 인력채용 시스템은 대구시 출자·출연, 보조금 지원단체 등 18개 기관·단체에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다음달 중공무원행동강령과 공직유관단체 인사규정 개정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바뀐 시스템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