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금융 분야에서도 세금부과 방식이 제법 바뀐다.
먼저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는 금융용역이 확대된다. 인터넷 등을 통해 동시에 다수의 고객을 대상으로 증권 매매·중개 등을 해주는 투자매매업자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대출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가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 용역의 가격이 낮아질 여지가 생긴 것이다.
보험차익이 비과세되는 종신형 연금보험에 연간 수령액 한도가 도입돼 장기간 분할수령이 유리하게 되며 상장지수증권(ETN) 이익에 대해서도 상장지수펀드(ETF)와 동일한 방식으로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연금계좌에서 치료비 충당을 위해 연금을 인출할 경우 수령 한도를 넘더라도 연금수령으로 인정해 연금소득으로 과세(3~5%)되며 의료비 인출 전용계좌가 도입된다. 또 사망·천재지변 등의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12%로 분리과세된다. /김능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