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챙기기' 초당 협력 합의

■ 여야정 민생대책협 의미·내용냉온탕 부동산 투기대책바로잡아 시장안정 기대 '집 크기(전용면적)에 관계없이 6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격 기준으로 매긴다. 그러나 주택을 거주목적으로 오랫동안 보유한 사람들의 부담은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줄인다.' 정부와 한나라당ㆍ민주당ㆍ자민련 등 여야 3당이 머리를 맞댄 24일 민생경제대책협의회가 내린 결론은 방향을 잃을 뻔했던 부동산투기대책을 바로잡아줬다는 데 의미가 있다. 여ㆍ야ㆍ정은 또 예산안과 민생ㆍ경제법안 등을 원만하게 처리하자는 데 합의하고 경제위기 상황에 초당적인 협력을 약속함으로써 대선을 앞둔 정치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는 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도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 양도세 특별공제율 상향 조정 여ㆍ야ㆍ정은 이날 실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 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양도세를 부과하겠다는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대신 이 방침을 수용하되 1가구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해서는 세금부담을 덜어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대안은 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특별공제율 상향 조정. 정부도 여기에 대해서는 토를 달지 않았다. 부동산투기를 근원부터 자르기 위해서는 정부안에서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었던 정부는 정치권의 제안을 순순히 받아들였다. 전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장기 주택보유자에 대한 특별공제율 상향 조정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었다. ▶ 특별공제 얼마나 더해주나 여ㆍ야ㆍ정은 특별공제율의 조정범위를 상임위에서 자세하게 논의하기로 했다. 현행 특별공제율 기준은 주택 보유기간 ▲ 3년 이상 5년 미만이 10% ▲ 5년 이상 10년 미만 15% ▲ 10년 이상 30%로 돼 있다. 예를 들어 3년 동안 주택을 보유한 후 양도한 차익이 1억원이라면 이 가운데 10%인 1,000만원을 빼고 9,00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는 세법개정안을 이미 국회 재경위에 넘긴 상태기 때문에 세부적인 조정폭은 국회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로서는 정부안을 그대로 유지하되 1가구1주택 장기 보유자의 부담은 최대한 덜어줘야 한다는 여ㆍ야ㆍ정의 결정을 감안할 때 특별공제율의 조정폭이 파격적으로 커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일부에서는 보유기간별로 15%, 20%, 45%로 상향 조정될 것이란 추정도 흘러나오고 있다. ▶ 예산안 다음달 8일까지 처리 여ㆍ야ㆍ정은 이와 함께 새해 예산안을 다음달 8일까지 처리하자는 데 합의했다. 또 공적자금상환기금법과 세법개정안ㆍ경제특구법등 민생ㆍ경제법안을 원만하게 처리하기로 약속했다. 회의가 끝난 후 이상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경제가 불안해 우리 경제가 어둡다"며 "경제민생에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초당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우리 경제, 디플레이션 가능성 없다 이날 회의에서 전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디플레이션에 빠질 가능성이 크기 않다"는 기존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국내경제가 미국ㆍ이라크 전쟁 가능성, 증시불안, 가계대출 급증 등으로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는 등 어려운 상황이지만 일부에서 제기되는 경제위기 재발 가능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박동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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