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우수 부장판사)는 28일 증거조작을 주도한 국정원 김모(48) 과장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구속 기소된 이모(54) 전 국정원 대공수사처장에게도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이 전 처장이 범죄 사실에 관해 치열하게 다투고 있어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인철(48) 전 주선양 총영사관 영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국정원 권모(51·4급) 과장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모씨 등 국정원의 조선족 협조자 2명에게는 징역 1년2월과 징역 8월의 실형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 가운데 김 과장과 이 전 처장, 이인철 전 영사에 대해서는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들이 각종 기록을 위조해 행사한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권 과장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를 무죄로 봤다.
이들은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의 출입경 기록 등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