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승진 시켜줄게" 돈 뜯어낸 뻔뻔한 교장

감사원 비리 감사서 적발…교과부에 해임 요구

자신이 있는 초등학교로 전근 온 교감에게 승진 등 편의 제공을 구실로 수 차례 금품을 요구한 학교 교장이 감사원 감사 결과 적발됐다. 감사원은 27일 '교육예산 집행관련 비리점검'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모 초등학교 교장 A씨가 지난 2008년 3월 새로 부임한 교감 B씨에게 금품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교장 A씨는 B교감에게 "내가 장학사로 있을 때 명절 인사를 안 했더니 교육장이 업무나 회식 자리에서 배제해 무척 힘들었다"고 말하거나 "대학원 다니는 돈 3,000만∼4,000만원만 주면 승진시 점수를 잘 주겠다"며 직간접적으로 금품을 요구했다. 또 A씨는 같은 해 7월 유럽여행을 가기 전 B씨를 불러 "여행을 가려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걱정"이라며 여행 경비에 충당할 금품을 간접적으로 요구한 데 이어 실제로 8월 초에는 B씨에게 여행 경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아 챙겼다. 특히 A교장은 B씨가 여행 경비라며 교장실에서 현금 300만원을 건네자 "왜 300만원이냐. 500만원이지"라고 호통까지 치며 20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한발 더 나아가 추석 연휴를 앞둔 같은 해 9월 B씨가 40만원을 건네자 "당신은 인사를 할 줄도 모릅니까. 누가 짝수로 인사를 합니까"라며 돌려줬고 B씨는 결국 돈을 '홀수'로 맞춰 70만원을 건넸다. 또 A씨는 이후 B씨의 휴대폰으로 '요긴하게 잘 썼다. 그런데 조금 부족했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결국 30만원을 더 받아내는 등 총 600만원을 수수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이외에도 감사원은 A씨가 학교 교실에 설치하는 전자칠판과 공기살균기 제품 선정 과정을 주도하며 특정 제품이 선정되도록 한 사실 등을 적발하고 교육과학기술부에 A씨의 해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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