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초등생 때려 숨지게 한 어머니 영장

지난 13일 대전에서 숨진 채 발견된 초등학생은 어머니의 잦은 구타로 인해 숨진 것으로 밝혀졌다. 대전동부경찰서는 27일 아들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강모(32.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달 중순부터 이달 10일까지 행실이 나쁘다는 등의 이유로 대전시 동구 가오동 자신의 집에서 아들 박모(8)군과 딸 박모(12)양을 빨랫줄등으로 묶은 뒤 상습적으로 때려 지난 13일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다. 강씨는 사건 초기 경찰에서 "아들이 집안에 있던 백색가루를 넣은 음식을 먹고 죽은 것 같다"고 진술했고, 강씨와 딸, 동거인 권모(64.여)씨 등 3명 모두 구토와 호흡곤란 증세를 호소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강씨가 제출한 백색가루를 분석한 결과 유독성분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고, 박군의 부검결과 사망원인이 독극물이 아닌 폭행에 의한 외상성 쇼크라고 밝혔다. 강씨는 경찰에서 자신이 아이들을 때렸다며 범행사실을 시인했다. 경찰은 10년 전부터 강씨와 동거한 권씨가 아동학대를 방치하거나 가담했을 것으로 보고 권씨를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대전=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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