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무사협 "변호사 강제주의는 일자리 보장용"

민사사건에서 변호사의 변론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에 대해 법무사들이 반기를 들고 나섰다.


대한법무사협회 주최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필수적 변호사 선임제도의 도입 논쟁 등에 관한 공청회'에서 법무사들은 "변호사의 일자리 창출만을 위한 것"이라며 도입을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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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공청회의 발제를 맡은 최현진 법무사는 "변호사 강제주의(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의 도입은 국민에게 강제로 고액의 변호사 수임료를 부담시켜 변호사의 수입을 보장해주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서민의 지갑을 털어 변호사에게 주는 것으로 국민을 변호사의 봉으로 여기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변호사 강제주의는 변호사 황제주의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이라며 "변호사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변호사 업계의 밥그릇만 보장해주는 데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란 민사사건에서의 변호사 변론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지난해 국회에서 발의된 민사소송법 개정안은 민사사건 상고심에서 변호사를 반드시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연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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