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째 법정공방이 진행 중인 새만금간척사업이 이달 중순께 사업지속이냐, 중단이냐의 중대기로에 설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강영호 부장판사)는 오는 17일 새만금사업 행정소송에 대한 조정권고안을 낸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정권고안에 대한 이의기간을 오는 2월2일까지 주기로 했으며 이날까지 원ㆍ피고가 조정권고안 수용의사를 밝힐 경우 이 안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원ㆍ피고 중 어느 한쪽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명확한 수용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조정권고안은 무산되며 이 경우 재판부는 2월4일 오전10시 선고공판을 열어 1심 선고를 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조정권고안 발표 전인 12일 오후3시30분 서울행정법원 3층 회의실에서 원고와 피고, 피고 보조참가인이 참석한 가운데 새만금간척사업 취소 청구소송을 낸 환경단체측과 사업을 진행 중인 농림부측 전문가 10여명씩을 불러 마지막 합의를 유도하기로 했다.
그러나 환경단체와 정부의 입장이 워낙 팽팽해 양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 재판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원의 판결이 눈앞으로 다가왔지만 환경단체와 정부는 각각 ‘해수유통을 통한 갯벌보호’와 ‘방조제공사 완공을 통한 농지ㆍ담수호 조성’이라는 양립할 수 없는 논리를 내세운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환경단체측은 새만금사업 중단에 대한 대안으로 ‘부분적 제한개발론’을 제시하고 있다.
4만여㏊(여의도 면적의 140배)에 달하는 새만금 전체 면적 가운데 4,000여㏊만 개발하고 나머지 갯벌은 다리로 연결, 환경을 보존하자는 것. 이에 대해 농림부는 예산의 85%가 투자된 상태에서 공사를 끝내지 않으면 경제성 확보가 불가능하고 토석과 갯벌 등의 유실로 인해 새로운 해양환경 문제가 발생한다는 입장이다.
현재로서는 법원이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지 알 수 없지만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든 원고(환경단체측)와 피고(농림부) 모두 순순히 응할 가능성이 낮아 사회적인 논란과 함께 지루한 법정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새만금사업은 전북 군산∼부안 앞바다에 33㎞의 거대한 방조제를 쌓는 초대형 국책사업으로 환경단체측이 지난 2001년 8월 새만금사업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 2차례나 사업이 중단되는 등 뜨거운 공방이 벌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