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막오른 '집단소송' 시대] <5·끝> 좌담

소송 남발 막아 선의의 기업 피해 없어야

이규황 전무   장영 부회장  김주영 변호사

[막오른 '집단소송' 시대] 좌담 소송 남발 막아 선의의 기업 피해 없어야 • "시행착오를 줄여라" • 주주압력이 거세진다 • 처벌은 엄하게, 소송도 어렵게 • 회계감독 시스템을 바꾸자 이규황 전무   장영 부회장  김주영 변호사 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가 ‘기대와 우려’를 안고 불안하게 출발했다. 서울경제신문의 신년 기획시리즈 ‘막 오른 집단소송 시대’를 결산하며 마련한 지상대담에서 재계와 법조계, 회계사 단체 등 이해당사자들 모두 집단소송제도가 기업의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총론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방법론에 있어서는 첨예하게 다른 입장이었다. 이규황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는 “집단소송의 남발을 막기위한 조치가 미흡하다”며 “소송요건 강화, 손해배상액 산정방식 개선 등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추가 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장영 한국공인회계사회 상근 부회장은 "금감위에서 ▦일반감리 폐지 ▦공시 개선 및 보완 ▦조직감리 강화 등 감사품질을 높이고 집단소송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주영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는 “미국자본시장의 우월성과 미국기업의 강력한 경쟁력이 집단소송제 덕분이라는 말을 유념해야 한다”며 “소송부담의 완화와 집단소송 전담법원의 도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사회(김형기 증권부장)=연초 바쁜 와중에 시간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집단소송법이 우여곡절 끝에 올해부터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맞아 지난해부터 많은 대비가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규황 전경련 전무=대기업은 법무팀 등 전담조직을 구축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은 아직도 집단소송에 대한 이해가 낮고, 전문인력도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범위도 포괄적이고 광범위해서 판단기준 조차 세우기 힘든 상황입니다. ▦장영 공인회계사회 부회장=회계법인으로서는 특별히 준비하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회계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더욱 높여야 한다는 점에 주목해 자체 윤리기준을 전면 개정하고 ▦감사인의 독립성 제고 ▦자질 향상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신뢰 받는 회계를 위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김주영 한누리 변호사=소송범위가 증권소송 그것도 아주 제한된 몇 가지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법조계는 상대적으로 조용합니다. 다만 기업을 대리하는 대형 로펌들은 향후 집단소송을 대비해 예방전략ㆍ방어전략 등을 연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기업들은 집단소송에 대응하느라고 경영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집단소송이 기업활동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이 전무=현행 집단소송은 ‘승소하면 엄청난 보상, 패소해도 본전’인 구조로 돼 있어 소송남발이 불가피합니다. 이 때문에 소송이 제기되면 결과와 상관없이 멀쩡한 우량기업도 휘청거릴 정도로 타격이 클 것으로 우려됩니다. 기업들로선 전사적으로 나설 수 밖에 없죠. 특히 회사의 모든 공시사항과 재무사항은 물론 사소한 오류수정이나 정정도 소송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검토해야 됩니다. 업무가중과 비용과다는 기업 경쟁력 약화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강 부회장=맞습니다. 소송이 제기만 되면 승ㆍ패소와 상관없이 기업과 감사인은 대외 신인도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됩니다. 미국도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늘면서 기업의 물질적ㆍ정신적 낭비가 큽니다. 주가하락으로 인한 투자손실을 보상받겠다는 의도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 경우 회계법인은 곧바로 존립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김 변호사=우려하는 것보다 파장은 그리 크지 않다고 봅니다. 재계에선 소비자소송이나 환경소송 등에서 집단소송의 폐해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증권관련 집단소송은 주가조작ㆍ내부자 거래ㆍ분식회계ㆍ공모 발행 때 허위공시 등 고의적인 범법행위로 한정돼 있습니다.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겁니다. 일부에선 부실경영이 집단소송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대표소송과 혼동한 것입니다. 그렇다 해도 증권사ㆍ투신사 등 금융기관과 회계법인은 상당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가조작에 증권사ㆍ투신사 직원이 가담한 경우, 해당 회사가 감독상의 무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사용자책임을 추궁당할 수 있습니다. ▦사?이번 제도는 미국이 지난 1995년 마련한 증권민사소송법을 상당부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대표당사자 뿐만 아니라 변호사 수임도 3년간 3건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패소자 소송비용부담 원칙 등에선 미국보다 앞서 나간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 전무=패소자 부담원칙은 집단소송의 특이한 제도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의 대원칙입니다. 변호사보수를 포함한 소송비용 전체를 패소자에게 부담시키는 미국과 달리 소송비용 가운데 극히 일부에 불과한 변호사 보수만 소송비용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돼 있어 고액의 손해배상청구인 증권집단소송의 남소방지에는 별 실익이 없습니다. 미국보다 결코 앞서나간 것이 아닙니다. 미국도 95년에 패소자 부담원칙을 신설했습니다. 미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남소 방지장치가 상대적으로 미흡합니다. 미국에선 최근 남소로 인한 폐해를 인정해 법안 개정 움직임이 있습니다. ▦강 부회장=같은 의견입니다. 현행 집단소송법이 일부 소송제한 규정이 있지만, 남소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특히 연대책임을 노리고 변제능력이 있는 피고에게 소송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 변호사=글쎄요. 현 규정 내에서는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쪽이 너무나 큰 비용과 노력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집단소송이 활발히 제기되지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주가하락만으로 소송이 제기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현실성 없는 예측입니다. 주가조작ㆍ분식회계 등 수사기관이나 감독기관이 적발한 사항에 대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법무법인들의 소송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소송허가과정이나 비용예납과정에서 상당히 정리가 되고 곧바로 시들해질 겁니다. 주주대표소송도 소송요건을 획기적으로 완화할 때는 소송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초기에 반짝하고 말았습니다. ▦사회=입증책임을 두고도 논란이 많습니다. 입증책임이 피고측에 있는 것을 두고 한쪽에서는 너무 과도하다, 다른 쪽에서는 정보가 제한돼 있는 만큼 당연하다는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무=집단소송법에는 입증책임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체법인 증권거래법에 따라 피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식회계만 피고가 입증할 책임이 있을 뿐, 주가조작과 내부자 거래는 입증책임이 없습니다. 제조물 책임이나 환경오염 등 다른 집단소송은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지만, 증권집단소송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매우 곤란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괄적으로 피고에게 입증책임을 두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강 부회장=미국도 1995년 입증책임을 원고쪽으로 두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피고에게 입증책임을 두면서 소송이 남발되고 부작용이 컸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를 받아들여 입증책임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수히 많은 상황에서, 공시자료를 이용해 손해를 봤다는 주장에 대해 그렇지 않다는 것을 피고가 입증하라는 것은 매우 부당합니다. ▦김 변호사=한국과 미국의 상황이 상당히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미국은 증거개시(discovery)제도라고 해서 피해자인 원고가 가해자인 회사측에 모든 증거와 관련자의 목록ㆍ명단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관련자들은 원고측 변호사가 소송 전에 미리 심문도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집단소송이 위력을 갖는 까닭은 이러한 증거개시제도와 결합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사실상 원고가 입증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또 실제로 소송을 해 보면 증권거래법상 입증책임이 회사측에 있다고 규정돼 있어도 사실상 원고측에 입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식회계나 주가조작사실이 형사판결로 확인됐지만 민사에서 관련 배상책임이 부정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사회=소송허가 요건에 대해선 어떻습니까. 남소가 우려된다는 주장이 있지만, 정반대로 소송허가요건이 너무 까다로워 소송제기 자체가 어렵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전무=소송이 어렵다고 주장하는 이유 중에는 구성원 50인 이상, 보유지분율 0.01% 이상 요건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터넷 발달과 증권시장의 특성을 감안하고 기관투자가의 참여를 고려한다면 이 정도의 요건을 맞추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김 변호사=소송허가요건보다 더 큰 문제는 소제기를 위해 원고측이 너무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2000년 말에 제기한 대우전자 분식회계소송은 1심에만 무려 4년이 걸려 오는 13일 판결이 선고될 예정입니다. 집단소송의 경우 5억원을 최소 5년 동안 투자해야 한다는 예측도 있습니다.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중소로펌들의 재무구조를 감안하면 소제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회=시민단체의 움직임이 상당히 주목됩니다. 집단소송제도에 맞춰 가장 활발하게 나설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이 전무=시민단체가 상징적 의미로 몇몇 대기업만을 대상으로 경제외적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대기업의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투자의욕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예상됩니다.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어렵게 하고, 대기업 협력업체의 어려움과 실업도 우려됩니다. ▦김 변호사=주주대표소송은 승소 때 이익이 회사에 돌아가기 때문에 시민단체가 나서지 않으면 소송을 할 유인이 별로 없었지만, 집단소송은 철저히 원고측을 대리하는 변호사들이 주도하는 소송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승소확률ㆍ승소 시 집행가능성ㆍ투입될 비용과 예상되는 소송 기간들을 고려해 소제기가 이뤄질 겁니다. 소송의 대중성에 비추어 시민단체가 소송을 추진할 수는 있겠지만 주도적인 결정권을 가지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회=지난해말 정부와 국회가 결론을 내리지 못했던 과거분식 유예문제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전무=최선책은 아니지만 차선책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경제상황이 매우 좋지 않아서 과거분식 처리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충분한 유예기간을 주고, 금융기관 여신회수 자제 등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우리경제의 발목을 잡지 않기 위해선 유예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 부회장=정치자금ㆍ대북송금 등 정치적인 분식과 과거분식이 미래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선 과거분식을 정리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 ▦김 변호사=현행 법상으로도 과거분식에 대해서는 항구적으로 집단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과거분식을 올해 시정하지 않고 앞으로 2년간 시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인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집단소송제의 시행이 일단 된 만큼 시행경과를 보면서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회=법률시장이 본격 개방되면 외국계 기관과 외국계 법무법인이 손잡고 국내 기업에 대한 집단소송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막대한 화해금을 챙겨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대비책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이 전무=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소송경험과 기술, 높은 외국인 지분율 등을 감안하면 억제하거나 방어할 여력이 사실상 없습니다. 결국 집단소송제도가 국내 투자자 보호보다는 외국 로펌의 배를 채워주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송허가 요건 강화 또는 손해배상액 산정방식을 개선함으로써 그에 따른 부작용을 줄여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강 부회장=맞습니다. 매우 걱정됩니다. 현행 집단소송제도는 건전한 투자자의 보호보다는 악의적 투자자에 의해 악용될 위험이 더욱 큽니다. 미국도 악의적 투자자와 변호사들이 공신력을 최우선으로 하는 회계법인과 기업을 위협해 화해를 통한 부당이익을 챙기거나 피고의 변론ㆍ진술을 통해 기업의 기밀을 파악하는 방편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자칫 증권시장의 건전성을 해치고, 국부가 유출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김 변호사=화해금액이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에선 집단소송 뿐만 아니라 개별소송에서도 막대한 규모의 화해금액이 지급됩니다. 이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앞서 말한 증거개시제도 때문입니다. 이런 제도가 없는 우리나라는 상황이 다릅니다. 그리고 주가조작이나 내부자 거래로 수 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면 당연히 수 백억원의 돈을 물어내도록 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천문학적인 액수의 부당이득에 대해서 아무런 배상을 못 받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사회=미국도 집단소송제도의 틀을 세 번이나 크게 바꾸는 등 시행과정에서 예기치 않았던 부작용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법 시행 중 가장 문제 또는 쟁점이 될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또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전무=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과거분식의 소송대상 적용제외 ▦담보제공제도 도입 등 남소방지 강화와 소송대상이 되는 분식회계 범위의 명확한 설정, 손해배상책임제도 개선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강 부회장=무분별한 남소 방지를 위해 비례책임제도를 도입하고 원고의 입증책임문제를 명문화하는 것입니다. 미국도 시행착오를 거쳐 보완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반드시 개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또 소송의 빌미가 될 수 있는 일반감리제도를 폐지하고, 공시제도를 개선ㆍ보완해야 합니다. 아울러 증권거래소는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통보하고 공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소송이 제기됐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공시를 할 경우 기업의 신뢰도 추락과 영업활동 위축이 우려됩니다. 소송이 안 받아들여지거나 추후 승소해도 회복불능의 타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소송제기사실을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는 폐지하고, 법원의 소송허가결정이 있을 때만 그 사실만을 통보ㆍ공시하도록 해야 합니다. ▦김 변호사=미국에서도 시민들과 소비자들은 집단소송을 지지하지만 기업들은 반대하?것이 당연합니다. 민주당은 집단소송을 확대하려고 하고, 공화당은 축소하려고 합니다. 정권의 성향에 따라 집단소송제가 여러 차례 바뀌었지만 근간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미국자본시장의 우월성과 미국기업의 강력한 경쟁력이 집단 소송제 덕분이라는 말도 유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회=끝으로 집단소송 전담 법원을 운영해 일반법원의 전문성 미흡에 따른 취약점을 보완하고 동시에 집단소송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제도발전기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집단소송 전담법원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전무=전문성이 필수적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법을 시행한 후 전문성 확보 등 필요한 과제는 추후 검토되어야 합니다. ▦김 변호사=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현재 법원은 원고 숫자가 한명이어도 한 건, 1,000명이어도 한 건으로 취급합니다. 집단분쟁을 처리하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분쟁이 대형화ㆍ집단화되고 있기 때문에 전담 재판부라도 빨리 신설해야 합니다. 최근에만도 SK네트웍스ㆍ현대상선ㆍ국민은행 등 여러 건의 대형사건이 터졌지만 집단분쟁처리제도의 낙후로 인해 사실상 소송이 전무한 형편입니다. 집단소송제의 도입을 계기로 우리 증시의 투명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지고, 사회 전 분야에서 법치주의가 확산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리=우승호 기자 derrida@sed.co.kr 입력시간 : 2005-01-1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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