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시티 분양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채동욱 부장검사)는 6일 윤창열 굿모닝시티 대표가 분양대행 수수료 일부를 `리베이트`로 받아 비자금 수십억원을 조성한 단서를 포착, 조사 중이다.
검찰은 윤씨가 분양대행 업체인 N사에 주는 분양수수료를 건당 최고 1,200만원으로 높여 지급한 뒤 이중 최고 200만원을 리베이트로 되받아 비자금을 마련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N사와 굿모닝시티간 수수료 거래 내역을 분석, 윤씨가 N사로부터 분양대행 수수료로 조성한 `리베이트` 비자금 규모를 파악 중이다.
N사는 분양계약 4,000여개 구좌 가운데 약 70%를 대행해 굿모닝시티 분양대행사 40여업체 중 최대 수수료 실적을 올렸다.
검찰은 윤씨가 담보 등으로 사용한 370장의 견질계약서 외에 계약체결 후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고도 임의로 계약자 명단에 올리지 않은 `누락 계약서`를 통해 분양대금을 빼돌리고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정밀 조사 중이다.
굿모닝시티로부터 분양자 명단을 입수한 `굿모닝시티 계약자협의회`는 협의회에 참여하는 투자자중 일부의 이름이 명단에서 누락된 사실을 확인했으며 검찰은 분양자 명단을 입수, 분양명단 누락 경위와 특혜분양 여부를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앞서 5일 밤 굿모닝시티의 한양㈜ 인수협상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권해옥 전 대한주택공사 사장과 한기호 전 총무이사를 각각 구속수감했다. 검찰은 또 윤창열(구속) 굿모닝시티 대표와 공모, 이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박종원 한양㈜ 사장도 구속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