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0만원서 9,700만원으로지역소방 활동을 위해 무보수로 봉사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원들이 근무중 사망했을 경우 유족들은 9,700여만원을 보상금으로 받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13일 의용소방대원들의 유족보상금을 현재의 2,200여만원에서 9,700여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표준안을 마련, 각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해 현실에 맞게 자치단체 조례를 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행자부의 조례 표준안은 또 의용소방대원들의 요양보상은 현재의 2,900여만원에서 앞으로는 4,800여만원까지, 장애보상은 2,900여만원에서 9,700여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전국에는 2,832개 의용소방대에서 8만4,000여명의 의용 소방대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최석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