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았던 새누리당 조원진·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만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5월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기 위해 계속 협의한다”고 합의했다. 두 간사는 “2015년 5월2일 합의문은 지켜져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한다”고 말했다. 지난 2일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 및 양당 대표·원내대표의 합의대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하고, 공적연금 사회적기구를 동시에 발족하자는 것이다.
사회적기구를 구성하기 위한 국회 규칙과 관련해서는 “학계·전문가의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논란이 됐던 국회 규칙안의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명기’ 여부에 대해선 조·강 의원이 잠정 합의했으며 각 당의 추인을 거쳐 오는 22일 최종 합의를 시도할 예정이다. 조 의원은 기자들에게 “50% 문제에 접근했다. 양당이 수용할 수 있는 문안을 만들 것이냐인데, 그 부분에 접근됐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강 의원도 “규칙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며 “양당 지도부에 보고하고, 22일 추가 의논한다”고 말했다.
두 의원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어떠한 내용의 발표도 자제할 것을 여야 및 정부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