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당국이 오는 6월 국회에서 자본시장통합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금융투자회사의 건전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 감독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3일 금융감독원ㆍ유관기관ㆍ연구소 등과 함께 금융감독선진화작업단을 구성, 연말까지 자통법 하위 규정과 감독 시스템 정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자통법이 도입되면 금융투자회사에서 취급할 수 있는 상품이 크게 늘어나 투자회사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영업용 순자본비율(NCR) 제도 정비와 리스크 관리,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 증권업ㆍ자산운용업ㆍ선물업ㆍ신탁업 등 모든 금융 투자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금융투자회사 설립이 허용돼 겸영범위 확대에 따른 이해상충 행위 방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감독 당국은 동일한 금융기능에 대해 증권사 이외에 은행과 보험사에도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수립하고 증권계좌의 소액결제 서비스 허용시 결제 시스템의 안정을 위해 증권금융에 대한 감독ㆍ검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자통법이 시행되면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을 다양하게 접할 수 있도록 투자권유대행인제도가 도입될 예정이서 투자권유대행인이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도 만들기로 했다.
자통법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내부자거래 금지 대상 확대, 현물과 선물을 연계한 시세조종 규제 등이 담겨 있어 적발 시스템과 조사기법을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