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택지지구 단독택지 시장침체속 초강세

`택지지구 단독택지는 시장 침체기의 블루칩` 정부의 `10ㆍ29종하부동산대책` 여파로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된 가운데 수도권 택지지구 내 단독택지들이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의 웃돈을 유지해 부동산시장의 관심주가 되고 있다. 특히 앞으로 추첨분양되는 일반 단독택지는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전매가 제한되지만 이주자용 및 협의양도인택지는 예외적으로 1회에 한해 전매가 가능해 투자자들의 주목을 끌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전매제한 시행전 이미 공급된 단독택지는 전반적인 침체영향을 받아 거래가 줄어들고 웃돈이 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최고 2~3억원의 프리미엄이 붙고 있다. 화성동탄지구 내 가옥이 수용된 원주민 대상으로 지난 10월말 공급된 이주자용택지(408필지)는 도로변 목좋은 곳에 위치한 70평형 필지의 경우 웃돈만 2억원선을 훌쩍 넘고 있다. 추첨 후 한달정도 지난 현재 70건 정도가 손바뀜됐다. 이달말 동탄지구에 814필지가 추가로 공급되는 협의양도인택지도 추첨전부터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딱지`가 6,000만원선에 거래되고 있다. 현지 개미공인 관계자는 “동탄지구는 평당 분양가격이 최고 490만원에 달한 가운데 한때 최고 8,000만원을 웃도는 프리미엄이 붙었다”면서 “최근 매수세가 다소 위축됐지만 6,0000만원선의 웃돈이 붙어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올해 용인동백지구에 공급된 243필지 규모의 이주자용택지도 도로변의 경우 2억원선의 웃돈이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조성원가의 80%수준에 공급되는 이주자용택지 및 협의양도인택지는 계약후 사실상 곧바로 전매가 가능하고 명의변경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되팔 수 있어 단기투자가 몰리고 있다. 이번 전매제한 시행으로 앞으로 공급되는 이주자용ㆍ협의양도인 택지는 1회로 제한되지만 등기 전까지 완전금지되는 일반공급 택지보다 전매기회가 많은 셈이다. 토지공사에 따르면 용인동백 이주자용택지 243필지 가운데 67%(163필지)가 명의변경됐으며 2~3차례 이상 토지소유자가 바뀐 택지도 20여필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택지지구 단독택지 인기는 내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김포, 판교, 화성신도시 등 노른자 지역에서 대규모 단독택지 공급이 예정돼 있는 데다 아파트ㆍ상가 등 다른 상품에 비해 규제가 덜하기 때문이다. 토지거래허가ㆍ신고 구역으로 지정되도 이의 규제를 받지 않는 것도 장점이다. <박현욱기자 hwpar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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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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