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업무 단지로 개발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관심을 끌었던 서울 삼성동의 한국전력공사 부지 개발 문제가 난관에 부닥쳤다.
25일 지식경제부와 한국전력 등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개발'을 한전의 사업목적으로 추가하는 한국전력공사법 개정 문제에 대해 '전력사업자로서의 사업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로 한정한다'는 전제를 달아 허용하는 쪽으로 의견을 정리하고 있다. 현행 한전법은 한전의 사업목적을 ▦전력자원 개발 ▦발전ㆍ송전ㆍ변전ㆍ배전 및 관련 영업 및 연구ㆍ개발 ▦전력 관련 해외 사업 ▦전력 관련 사업의 부대사업이나 정부 위탁사업으로 한정하고 있다.
만약 한전의 부동산 개발에 '사업목적 범위 내 부동산 개발 허용' 조건을 달게 되면 삼성동 부지와 인근 부지를 합쳐 100층 이상의 초고층으로 재개발해 대규모 차익을 얻는 사업은 '전력 사업 본래 목적'의 범위로 보기 힘들어 당초 계획대로 개발되기 쉽지 않다. 한전의 부동산 개발도 변전소 부지 재개발이나 불요 부지 매각 등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가능하게 된다.
한전은 지난해 김쌍수 사장이 취임한 뒤 '투자재원 마련이 필요하다'며 본사를 비롯, 전국에 보유한 막대한 부동산을 개발할 수 있도록 공사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특히 본사 부지를 인근 부지와 묶어 114층의 초고층 건물을 세우는 방안이 핵심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삼성동 부지 재개발이 오는 2012년 한전의 나주 본사 이전 문제와 맞물려 있는데다 한전에 부동산 개발을 허용하면 타 공기업에서도 같은 문제제기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들어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지경부의 한 관계자는 "부동산 개발 전면 허용이 한전에 시급한 문제라고 보기 힘들고 개발 계획이 한전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