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민연금관리공단 손절매 규정 어겨 205억원 추가손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지난해 주식에 대한 손절매 규정을 지키지 않아 205억원의 추가손실을 기록하는 등 연금공단의 주식운용에 큰 허점이 드러났다고 국회 보건복지위 남경필(한나라당) 의원이 22일 주장했다. 남 의원은 “연금공단 자료를 근거로 공단이 지난해 70개 주식종목을 보유, 휴맥스 등 17개 종목에서 1,500억9,000만원의 손실을 봤고 이중 205억원은 손절매 규정을 지키지 않은 데 따른 추가손실”이라며 “연금공단 주식운영에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금공단의 기금 운용규정은 주식 매수금액의 30%이상 손실을 기록할 경우 손절매하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연금공단은 보도자료를 내고 “손절매 대상이 됐다 하더라도 투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증시상황 등을 고려, 손절매를 유예할 수 있다”면서 “지난해 16개종목에 대한 손절매를 유예한 덕분에 22일 현재 395억원의 이익을 봤다”고 반박했다. <임동석기자 freud@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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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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