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하는 외국인과 국내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강화된다. 동시에 투자실적이 미미한 곳은 강제 퇴출시키는 방안이 마련된다. 지식경제부는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오는 5월까지 외국인과 국내 투자자들에게 조세ㆍ용지 분양 등 각종 인센티브를 주고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투자가 미미한 지역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방안을 마련해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지경부는 이와 동시에 올해 말까지 경제자유구역의 중장기 발전전략을 담은 국가기본계획을 마련하기로 하고 기초연구 용역에 대한 입찰을 의뢰했다. 지경부의 한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한편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후 개발이 안 되는 곳은 지정해제까지 이끌어내고 구역청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종합적 제도개선 대책을 5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라며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지경부는 또 경제자유구역을 명실상부한 글로벌 경제특구로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 국가기본계획을 만들기로 했다. 지금까지 경제자유구역은 외자유치가 부진하고 복합개발이 아닌 아파트 사업 위주의 지역사업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경제자유구역 입주 국내 기업에도 세제를 감면해주도록 하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 특별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서는 원활한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 국내 기업에도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해주고 국가는 경제자유구역을 외부와 연결해주는 고속국도 등 경제자유구역의 주요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 전부를 지원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