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차원에서 추진 중인 조세행정부담 경감 방안에 대해 정부가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OECD는 현재 기업 등의 행정부담을 낮추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도 이의 도입을 적극 권고하고 있는 상태다.
행정부담이란 각종 서류 제출, 폐쇄적인 정보공개 등 복잡하고 까다로운 행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칭한다. 그리고 행정부담 경감 대상의 중심에는 조세가 자리잡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를 주축으로 현행 조세법 체계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훈령 혹은 법을 개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우리나라 조세는 법 제ㆍ개정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는다. 정부가 추진 중인 행정규제 기본법상 정비 대상에도 세금은 제외돼 있는 상태다. 한마디로 세금이라는 특성(?) 때문에 아예 규제개혁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정 때문에 기업은 물론 정부부처 내부에서도 불만이 적지않게 나오고 있다. 특히 부처간 내부에서도 폐쇄적인 조세정보 공개로 인해 각종 조사시 막대한 비용이 든다는 것이다.
통계청의 한 관계자는 “현행 세법에 조세정보 공개범위가 극히 제한돼 있는 것은 맞다”며 “하지만 우리가 각종 조사를 할 때 조세정보가 어느 정도 공개돼도 행정(조사)비용을 적지않게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복잡한 세제를 단순화하고 조세정보 공개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참여정부 출범 이후에도 거론됐으나 세무당국의 강한 반대로 흐지부지된 상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예전에 경리직원이 하던 세금 정리를 요즘은 세무사가 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복잡하게 돼 있다”며 “아울러 조세정보만 어느 정도 공개되면 행정조사에 들어가는 비용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OECD뿐 아니라 유럽연합(EU) 등도 조세 등 행정비용을 유발하는 법에 대해 정비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