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민주택 건설자금 융자한도 확대

국민주택 건설자금 융자한도 확대 건교부, 가구당 3,000~4,000만원으로 높여 앞으로 국민주택(전용면적 18이상 25.7평이하)을 짓는 건설업체에 대한 주택건설자금 융자한도가 현행 가구당 2,500만~3,000만원에서 3,000~4,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전체사업비의 50%까지 지원된다. 12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건설업계 경쟁력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마련,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국민주택기금운용심의회에 상정, 통과되는대로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전세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에 대한 전세차액 지원자금 한도액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어나고 금리도 8.5%에서 7.75%로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최근 건설경기가 극도로 침체되면서 건설근로자들의 대규모 실업등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전세가 상승으로 세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강도높은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에앞서 건교부는 25.7평 이하의 국민주택과 임대주택 건설 등을 위해 내년도 국민주택기?m 운용규모를 올해보다 9.4% 늘어난 18조5,688억원으로 책정했었다. 입력시간 2000/10/12 18:42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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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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