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모집인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추진

보험 모집제도 선진화 논의

보험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모집인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가 추진된다. 또 불완전 판매를 부추길 소지가 있는 보험 모집 수수료 선지급 방식 제도개선도 장기적으로 검토된다. 22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발전심의회 보험분과는 이날 '보험산업발전을 위한 모집제도의 선진화'를 주제로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험모집인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모집인배상책임보험제도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현재는 대형보험대리점(GA)이 불완전 판매를 해도 보험사가 우선 소비자에 대해 책임지고 이후 대리점을 상대로 보험사가 구상권을 행사하는 구조다. 그러다 보니 보험대리점은 책임은 뒷전이고 판매에만 정신이 팔렸다. 금융위는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독립판매점의 책임강화를 담은 시행령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판매자 신입 및 보수교육을 강화하고 보험모집조직의 행위 규범을 구체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특히 모집수수료를 선지급하는 관행이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험사들이 모집인에게 수당을 먼지 지급하는 관행이 불완전 판매와 모집질서 문란행위를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수당 선지급과 관련해 문제의식은 있지만 아직까지 제도적으로 구체화된 사항은 아니다"며 "우선 GA의 책임 강화 및 모집인 교육 강화를 단기과제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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