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이중대표소송제 도입 백지화할듯

金법무, 상법개정안 대폭수정 시사…황금주 장기 검토


법무부가 재계의 반발을 사온 상법(회사편) 개정안 중 이중대표소송제도 도입을 백지화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중대표소송은 모회사 주식의 1%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재계는 소송 남발을 우려, 도입을 강력히 반대해왔다. 또한 논란이 됐던 집행임원제도 신설과 회사기회 유용금지 규정 도입 등은 일부 수정되거나 완화되는 방향으로 개정안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 당시 도입이 무산됐던 강력한 기업경영권 방어제도인 ‘황금주(golden share)’ 도입도 장기과제로 다시 검토될 전망이다. 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1일 대한상공회의소 초청으로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오찬 간담회에서 “(지난해 입법 예고된 상법 개정안을 놓고) 재계나 시민단체에서 의견이 여러 개 나와 상법쟁점사항조정위원회를 만들어 재검토하도록 했다”며 “위원회 검토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아 장관으로서 미리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장관은 “(논란이 되는 개정안을) 원안대로 국회에 올리는 것은 정도가 아니다”며 “특히 재계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 최종 발표를 앞둔 상태”라고 밝혔다. 이는 상법 개정안이 전면 손질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특히 상법 개정안이 손질될 경우 정부가 입법 예고한 법안을 대폭 양보 수정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일 뿐 아니라 신선한 반응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이날 참석했던 재계 관계자들도 김 장관의 발언과 관련, ‘상법 개정안의 전면 손질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재계의 한 고위관계자는 “김 장관 발언의 뉘앙스는 재계의 입장을 반영하는 쪽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회의가 열린 상법쟁점사항조정위가 정부 및 재계ㆍ시민단체들의 입장차로 갑론을박하는 상황에서 김 장관의 발언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가 되고 있다. 법무부는 이달 말께 상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이와 함께 한 주만으로도 M&A 등 경영권에 직결되는 중요한 의사결정에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특별주식인 ‘황금주’ 도입과 관련, “장기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혀 기업들의 적대적 M&A 방어대책 마련에도 적극 나설 것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법무부 내부에도 김 장관의 ‘친기업 행보’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존재하고 청와대가 김 장관에게 ‘친기업 발언을 자제하라’는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는 설이 흘러나오는 상황이어서 최종 결과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만만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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