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지인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던 가수 송대관(69·사진)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한영환)는 13일 사기 혐의를 받은 송 씨에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송 씨는 1심에서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송 씨와 함께 기소된 부인 이 모(61)씨도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은 1심과 달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원심이 일부 파기됐다. 재판부는 “송씨가 분양 사기에 관여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의 진술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 일관성이 없었던 점도 진술의 신뢰성을 떨어뜨렸다”고 설명했다.
송 씨 부부는 2009년께 보유하고 있던 충남 보령시 남포면 일대 토지를 개발해 분양한다며 한 캐나다 교포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4억1,400만원을 받았다가 이후 개발도 하지 않고 투자금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송 씨는 재판 후 “3년 가까이 수사받고 재판을 치르느라 일을 못하고 팬들 곁에도 머물지 못하는 등 고통받았다”며 “무죄 판결은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늘 조심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