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은 4일 변호사 시절의 세금 탈루 의혹과 관련, “세무사 사무실 직원의 실수로 수임료 신고가 누락된 것”이라며 “세무사 직원을 탓할 수 없어 (어제) 유감을 표명했다”고 해명했다. 이 대법원장은 또 지난해 11월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10원이라도 탈세했다면 직(職)을 버리겠다”고 한 발언과 관련해 “그때까지는 내가 (세무사 사무실 직원의 실수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것”이라며 이번 파문으로 물러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 대법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자청, “사법부 수장은 무한대의 검증을 받아야 하고 국민이 궁금해 하는 것이라면 적극적으로 설명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법원장은 진로의 자문사로 진로 인수과정에서 내부정보 이용 논란에 휩싸였던 미국계 자본인 골드만삭스의 펀드 계열사인 세나인베스트먼트의 대리를 맡은 것과 관련해 “세나인베스트먼트측에서 수임 의뢰가 들어와 3번이나 거절했지만 대한민국 법조계가 외국자본을 차별한다는 말을 듣는 것은 당시 IMF를 극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국가를 위해 결코 유익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 사건을 대리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그는 세나인베스트먼트가 골드만삭스의 페이퍼컴퍼니라는 것을 수임 당시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수임 당시에는 몰랐다”며 “나중에 골드만삭스가 (조세회피지역인) 아일랜드에 세운 회사라고 들었다”고 답했다. 이 대법원장은 “무한대 검증을 받겠지만 사건이 증폭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개인적으로 섭섭한 기분이 든다”며 최근의 수임료 탈루 논란에 서운한 감정을 표시했다. 그는 탈세 사실 유출 경위를 묻는 질문에 “(본인도 모르는) 수임료 신고 누락 사실이 어떻게 언론에 알려졌는지 경위가 궁금하다”며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