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기술혁신형 中企도 벤처 대우"

이르면 연말부터 코스닥 상장요건 완화·세제혜택 등<br> 김성진 중기청장 밝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ㆍ이노비즈)도 이르면 올 연말부터 코스닥 상장, 인수합병(M&A) 때 벤처기업에 준하는 우대를 받게 된다. 김성진 중소기업청장은 2일 서울경제신문 주관으로 한국일보 송현클럽에서 열린 ‘제11회 과학CEO포럼’ 조찬강연에서 “이노비즈가 벤처기업과 함께 혁신형 중소기업의 양대 축인 만큼 큰 울타리에서 우대규정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청장은 “이노비즈 지정제도를 재정립하고 코스닥 상장, M&A, 세제지원 관련 법령 등을 고쳐 이르면 올 연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올 연말부터 이노비즈도 코스닥 상장심사 때 벤처기업과 마찬가지로 자본금ㆍ자기자본이익률 등에서 완화된 요건을 적용받게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사업손실준비금 및 주식교환의 경우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이연 등의 세제혜택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벤처기업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하더라도 2년간 법인ㆍ소득세 50% 감면, 창업 2년 안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ㆍ등록세 면제 및 재산ㆍ토지세 50% 감면 혜택도 받고 있다. 인수합병ㆍ주식교환 절차 간소화, 스톡옵션 발행 등과 관련한 상법상의 특례조항을 적용받을 가능성도 있다. 벤처기업은 상법상 총 발행주식의 10%로 제한된 스톡옵션을 50%까지 발행할 수 있다. 또 대학 교수가 실험실 창업 벤처기업은 경영할 수 있지만 이노비즈는 경영하지 못하는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중기청은 서비스업 등을 이노비즈 지정대상에 포함시키고 평가지표 단순화, 지정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한달에 2회(현재는 분기 1회) 이노비즈를 지정할 방침이다. 정부가 지난 2001년 기술혁신 선도업체를 육성하기 위해 이노비즈 제도를 도입한 후 현재까지 2,904개 업체를 이노비즈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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