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로 기소됐던 유명 개그맨의 전 매니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고의영 부장판사)는 우연히 알게 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개그맨 A씨의 전 매니저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고인이 힘을 행사한 정도에 관하여 모호한 점이 있을뿐더러 그 진술조차도 원심 법정에서 번복된 점, 피고인이 함께 강간죄로 고소했던 개그맨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진술 번복으로 기소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항거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와 B씨는 2005년 오락실에서 우연히 알게 된 여성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잠깐 자고 갈 수 있느냐”며 허락을 얻었고 이 여성은 두 사람과 시간차를 두고 각각 성관계를 한 후, A씨와 B씨에게 연속으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당시 출연 중이던 개그 프로그램을 그만뒀다가 혐의를 벗은 뒤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