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미 상원 '글래스-스티걸법' 부활 추진

상업은행-투자은행 업무 엄격 분리…법안처리는 난망

미국 상원에서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업무를 엄격하게 분리하는 `글래스-스티걸법'의 부활이 추진되고 있다.

11일(현지시간) 미국 의회에 따르면 소비자운동의 기수로 지난해말 총선에서 상원의원에 당선된 엘리자베스 워런(민주ㆍ매사추세츠) 의원은 최근 '21세기 글래스-스티걸법'을 발의했다.


대공황의 원인 가운데 하나가 상업은행이 고객 자산을 이용해 무분별한 투기에 나섰기 때문이라는 지적에 따라 지난 1933년 제정된 `글래스-스티걸법'은 상업은행은 여·수신 업무만 하고, 투자은행은 증권 업무만 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1999년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과 대형 상업은행의 로비가 맞물리면서 이 법은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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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런 의원은 법안 제안문에서 "4대 대형은행의 규모는 5년 전보다 30%나 커졌고, 이들은 위험도가 높은 (투자) 관행을 계속하면서 우리 경제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법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보증을 받는 상업은행들이 투자은행 업무, 보험, 스와프, 헤지펀드 등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법 통과 뒤 5년간의 준비기간을 두되 이후에는 위반 은행에 대해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이른바 '메가뱅크'의 폐해를 차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이 법에는 존 매케인(공화ㆍ애리조나), 마리아 캔트웰(민주ㆍ워싱턴), 앵거스 킹(무소속ㆍ메인) 상원의원 등이 지지 서명을 했다.

미국 언론은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대형은행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논쟁을 촉발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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