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는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부담하면서 10년간 거주 한 뒤 분양 전환을 결정 할 수 있다. 분납 임대는 인천에서 처음 선보이는 공동주택 상품이다.
공공임대는 임대보증금이 높아질수록, 분납임대는 분납금 비율이 커질수록 월 임대료가 낮아진다. 그 대신 계약금 30%(10년간 3차례 분납), 분납금 40%(입주 4년, 8년차에 납부)를 내야 한다.
분양 전환 의무 거주기간은 10년 이지만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합의 할 경우 5년 뒤 분양전환도 가능하다. 분납금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도 가능하다. 공공ㆍ분납 임대주택은 중도에 계약이 해지될 경우 보증금과 분납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이들 아파트는 민영 아파트를 분양 받을 때 보다 금융비용이 적고 지난해 구월보금자리 주택 성공으로'검증된 입지'에 정착할 수 있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인천도시공사는 오는 29일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다음달 8~9일 청약을 진행한다.(032)469-4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