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산 돼지고기에서 또다시 국내 잔류허용기준을 넘는 다이옥신이 검출됐다. 검역당국은 칠레산 돼지고기 전체에 잠정 검역중단 조치를 내렸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8일 칠레산 돼지고기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두 건의 수입물량에서 국내 돼지고기 잔류허용 기준치(2pg/g fat)를 초과하는 8.3pg, 6.2pg의 다이옥신이 각각 나왔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해당 작업장의 수출을 잠정 중단시키는 한편 그동안 칠레의 6개 수출작업장 가운데 3개 작업장에서 허용치를 넘는 다이옥신이 검출된 점을 감안해 오염경위와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모든 칠레산 돼지고기 검역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는 국내에 수입ㆍ유통된 칠레산 돼지고기에서 네 차례나 기준치를 초과하는 다이옥신이 검출된 뒤에 나온 조치로 검역당국은 늑장 대응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