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불실여신, 계열기업군별로/금융사고·대규모소송 패소때도은행의 공시제도가 크게 강화된다.
또 올해부터 은행의 금융채 발행이 허용되지만 물량, 기간, 종류, 용도 등에서 상당한 제한이 가해질 전망이다. 은행감독원은 9일 「97년 은행감독 정책방향」을 통해 은행의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해 올 상반기중 공시기준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은감원은 은행 자기자본의 5%를 초과하는 거액부실여신 공시의 경우 현행 업체별 기준에서 계열기업군별로 확대하고 공시대상 금융사고 기준도 자기자본의 2% 초과에서 1%초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또 은행이 대규모 소송에 패소했을 경우에도 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은감원은 또 은행들의 금융채 발행과 관련, 조만간 금통위 규정을 통해 채권시장의 여건 등을 감안해 금융채의 기간, 종류, 용도, 물량 등에 대해 일정한 제한을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각 은행의 생산성 10% 높이기 운동 추진실적을 분기별로 공표하고 경영평가에 포함시키는 한편 실적이 우수한 은행에 대해선 유상증자, 외화대출 등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또 은행들이 개별기업체별로 하고 있는 여신심사체제를 계열기업군 단위로 바꾸도록 유도하고 증시여건을 봐가며 주식투자 손실충당금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은행의 자기자본 충실화와 관련, 은감원은 자기자본비율이 낮은 은행에 대해 우선적으로 전환사채 발행을 유도하고 장기적으로 대출채권 유동화를 위해 대출채권 인수 및 매각전문기구를 법제화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밖에 다른 금융권과 이해상충 문제가 적고 고유업무와 연계성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부수업무를 적극 허용할 방침이다.
한편 은감원은 이달말께 개정된 은행법 시행령이 공포될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주주대표, 비상임이사자격 요건 심사 및 행장자격 요건 등을 담은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마련, 이번 정기주총부터 시행토록 할 예정이다.<김상석>